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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무상 공직자 사적이익 추구 금지 …내달 이해충돌 방지제도 시행

뉴스1

입력 2022.05.15 07:02

수정 2022.05.15 07:02

경기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운영 및 자문기구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1
경기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운영 및 자문기구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운영 및 자문기구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규칙 제정안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시행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우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행충돌방지담담당관을 지정·운영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도 본청 소속기관 및 합의체 행정기관의 조사 부서 장이 맡도록 했다.

이해 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기피 신청사유를 문자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기피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경기도지사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또 이해 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부서 장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가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해 충돌방지교육계획을 수립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도는 법 제32조제1항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부동산 취급 및 개발업무 중 도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정비사업 등으로 지정했다.

오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규칙 제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6월 중 공포·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근거로 도 자체적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규칙 제정안은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공포과정을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제정돼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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