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못 관두는' 이성윤…'악연' 한동훈 체제서 가시밭길 예고

뉴시스

입력 2022.05.15 07:11

수정 2022.05.15 07:11

기사내용 요약
공무원법, 형사사건 기소 중 퇴직 허용 않아
'불구속 기소' 이 고검장 사표 수리 어려울듯
사표 반려된 나머지 고검장들과 상황 달라
감찰위 '비위' 판단 예상…"한직 전전할 것"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가운데)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정 수원고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2022.05.06.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가운데)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정 수원고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2022.05.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르면 다음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와 '악연'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親) 문재인정부'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고검장은 현재 법에 따라 검찰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윤석열 사단'의 부활과 함께 이 고검장의 좌천은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의 경우 현재 법적 규정에 따라 사표를 제출해도 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 78조는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직권남용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로 시작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이 고검장을 비롯해 검찰 고위간부들은 대부분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만 수리했고, 고검장들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반려했는데, 이 고검장은 다른 고검장들과 달리 사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고검장이 거듭 사직 의사를 밝히면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감찰위는 경미한 사안으로 사표가 부당하게 수리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안별로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비위로 판단할 경우 사표 처리는 어렵게 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mangusta@newsis.com
감찰위가 열리더라도 이 고검장의 경우 비위로 판단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3일에는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짜 사건번호를 붙인 것을 알고도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상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감찰위가 이 고검장 건만으로 열릴지도 장담할 수 없고, 지금까지 기술된 내용을 봐도 (이 고검장이) 중대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고검장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직을 전전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이 한 후보자와 대립했던 과거를 감안해도 '가시밭길'은 예고된 수순이란 것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9차례나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는 한 후보자를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측근 검사를 대거 좌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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