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변동→고정금리로 '안심전환대출'…2.5억 대출시 월이자 56만원 '뚝'

뉴스1

입력 2022.05.15 07:20

수정 2022.05.15 07:20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서민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은행에서 주담대 2억5000만원을 이용 중인 차주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월이자가 최대 56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금리인상기에 노출된 서민 차주의 빚 부담이 줄면서 안정적인 상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러한 안심전환대출을 올 하반기(7~12월)에 20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리 추이와 시장 수요 등에 따라 내년에도 20조원 규모로 더 공급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리 상승기에 서민의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에도 한차례 공급돼 차주들의 인기를 끌면서 단숨에 한도가 소진된 바 있다.

상품은 소득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 '우대형'으로 나뉜다.

먼저 일반형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 기회가 먼저 주어진다. 대출한도는 5억원이고,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포인트(p) 저렴하다. 우대형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p 낮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신청이 쇄도할 것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엔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우대형' 상품만 우선 신청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 9억원 이하인 '일반형' 상품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 매월 은행에 내는 이자 부담이 수십만원 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5월 기준으로 연 4.1∼4.4%대에 형성돼 있다. 올해 우선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 우대형 상품은 이보다 금리가 최대 0.3%p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최저 연 3.8%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최근 시중은행의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가 최고 6%대 중반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3%p 가까이 금리가 낮아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에 연 6.5%의 금리로 2억5000만원 주담대(30년 만기, 원금균등)를 이용 중인 차주는 매월 이자만 135만4167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연 3.8%대의 안심전환대출 우대형 상품으로 갈아타면 월이자는 79만1667원으로 56만2500원이 줄어들게 된다. 내년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이 일반형 상품으로 확대돼 전환대출 한도가 5억원까지 늘어나면 이자 절감액은 더 커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이한 만큼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가 큰 만큼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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