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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뉴스1

입력 2022.05.15 09:01

수정 2022.05.15 09:01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출근길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적색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해 닷새 뒤인 17일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주된 사망원인은 신호위반"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교통사고가 A씨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도 A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산재보험법 37조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법 37조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망인은 적색 정지신호가 켜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 진입해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했다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중대한 위험을 스스로 초래했다"며 "운전자로서 주의를 게을리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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