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금 XXX가 하고 싶다 모텔가자" 승무원 집 쫓아간 60대 집행유예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5 09:22

수정 2022.05.16 06:16

60대 "내가 지금 XXX가 하고 싶다고" 승무원 위협
경범죄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혐의
법원 6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승무원이 사는 곳까지 쫒아가 승무원을 겁먹게 한 6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로이터뉴스1
승무원이 사는 곳까지 쫒아가 승무원을 겁먹게 한 6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로이터뉴스1


인천공항에서부터 항공사 승무원을 뒤쫓고 승무원 주거지 앞까지 따라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소리친 60대가 경범죄처벌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오늘 15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철도역에서부터 승무원 B씨를 따라서 B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고 승무원이 내리면 따라 내리면서 주위를 서성거렸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 옆에 서서 "인천공항에서부터 아가씨 쫓아왔다. 나랑 모텔가자"거나 "사실 내가 여자를 안 만져본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설렌다"고 말했다.

거절하는 B씨에게 "아가씨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더 좋으니까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다. 또 못 알아들은 척 하는 B씨를 향해 숨을 거칠게 쉬면서 "내가 지금 XXX가 하고 싶다고"라고 소리쳤다.

이같은 행위는 B씨 동생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됐다.

재판에서 A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등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동을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현재 조현병 입원치료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지금 XXX가 하고 싶다 모텔가자" 승무원 집 쫓아간 60대 집행유예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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