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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집중호우·태풍 잦을 듯…농식품부 농업 재해 '최소화'

뉴스1

입력 2022.05.15 11:01

수정 2022.05.15 11:01

12일 충남 천안 병천면 일대 오이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적십자 직원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망가진 농작물을 정리하고 있다.2020.8.12/뉴스1
12일 충남 천안 병천면 일대 오이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적십자 직원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망가진 농작물을 정리하고 있다.2020.8.12/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농업재해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고 밝혔다.

기상청 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 및 평균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가을태풍(9~10월)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여름철 농업 피해는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로 322억원, 태풍(오마이스, 찬투) 296억원, 폭염 61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됐다.

앞서 2020년에도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 영향으로 475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쓰였다.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가축매몰지,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을 이달 2일부터 점검하고 있다.

폭염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 송풍팬, 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했다.
이밖에 가축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재해대책 기간동안 농식품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와의 공조유지, 피해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기상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공사지역·산사태 우려지역 접근금지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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