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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아파트·빌라 불법주차…처벌근거 3법 만든다

뉴스1

입력 2022.05.15 11:06

수정 2022.05.15 11:09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자료사진) ©뉴스1 최일 기자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자료사진) ©뉴스1 최일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3법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배 급증했다. 최근 2018년~2021년 8월 접수된 민원 건수는 7만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은 관련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 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단속 근거와 함께 의무 위반 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이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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