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진 거 다 내놔"..소주병 깨뜨려 상인 수차례 협박한 30대, 징역 3년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5 13:54

수정 2022.05.15 13:54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주병을 깨뜨린 뒤 돈을 내놓으라는 등 하루 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인을 협박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북구 소재 편의점에서 점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만1000원 상당의 맥주 4개를 훔친 것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경 서울 관악구 소재 편의점에서 소줏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 편의점주 B씨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죽고싶냐"고 고함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점주 B씨가 가게 내부로 도망가자 깨진 소주병을 여러 차례 찌를 듯이 들이대며 난동을 부린 뒤 가게에서 보관 중이었던 현금 14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북구 소재 마트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가려 했다.
점원 C씨가 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들이대며 "가진 것 다 내놓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했다. 이에 C씨가 행인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외치자 A씨는 소줏값을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뒤이어 오후 12시 50분께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뒤 빈 병을 들고 종업원 D씨에게 다가가 "편의점에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고 난동을 피웠다. 다행히 D씨가 비상벨을 누른 탓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에 실패한 A씨는 앞서 방문했던 마트로 다시 향했다. A씨는 점원 C씨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계산대를 두드리며 "가진 것 다 내놓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이에 C씨가 비상벨을 누르자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했던 탓에 범행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하루 동안 특수강도, 강도미수 등 5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