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중대재해법으로 경영 위축"…정부에 개정 촉구

뉴시스

입력 2022.05.15 12:01

수정 2022.05.15 12:0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5.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5.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오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에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처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총은 시행령 중 직업성 질병자의 기준에 중증도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지 않은 경미한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치료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구체적인 중증도 기준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사망자 범위를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고 경영책임자가 선임돼 있는 경우 사업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 밖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하고 '관계 법령'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도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유·무죄와 관계 없이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받도록 한 것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총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중대재해법 개정 건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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