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 69% "중대재해법 대응 힘들다"…경총, 시행령 개정 요구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5 14:59

수정 2022.05.15 14:59

대한상공희의소 제공
대한상공희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기업 10곳 중 7곳 가량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8곳은 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현재 시행 중인 중처법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처법 전국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인 이상 기업 930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처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처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들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처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반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고,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불과했다.

기업의 80.2%는 '중처법 시행이 경영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경영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도 컸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있는 반면,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가운데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인력 양성'(50.0%)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경총도 오는 16일 '중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경총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과 관련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처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시행령 중 직업성 질병자의 기준에 중증도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사망자 범위를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고 경영책임자가 선임돼 있는 경우 사업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경총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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