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호법, 국회 심사 성큼…의사단체 "위헌소송" 강력 반발(종합)

뉴스1

입력 2022.05.15 15:16

수정 2022.05.15 15:17

이필수 대한의사협회회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2.5.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회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2.5.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15일 궐기대회를 열고 실력행사에 나섰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제정법인 '간호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간호 단독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한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라며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의 떼법을 관철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헌신은 오로직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14만명 의사와 83만명 간호조무사, 120만명의 요양보호사, 4만명 규모 응급구조사도 있다"며 "간호법은 오로직 간호사에 대한 혜택 만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는 진료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여야 하는데, 어느 하나가 멈추거나 오작동 될 경우 차질이 생긴다"며 "의사들은 간호법을 강력 규탄하며, 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 개편 등 단체행동 수위를 높을 계획이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 간호사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력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에는 한치의 변함도 없을 것"이라며 "강력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특정 직역의 혜택 만을 위해 전문직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간호법을 샅샅이 보면 오직 간호사를 위한 법안"이라며 "굳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간호사 만을 특별 대우하는 법안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간호협회 주장대로 간호 직역의 업무 분장을 위한 단독법 제정이라면 의사법과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을 다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른 직역이 단독 법안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는 원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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