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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종부세 다주택 기준 '총 가액'으로 변경 검토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5 16:28

수정 2022.05.17 13:28

민주당, 6.1 지선 앞두고 부동산 세제 손질
다주택 기준 '주택 수'에서 '총 가액'으로 변경 검토
전월세 신규계약서 5%이내 인상 시 재산세 감면 혜택 검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이양 검토
의원총회 열어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무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무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종전 주택 수가 아닌 '총 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모두 더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 간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사각지대로 남은 신규 계약과 관련, 집주인이 전월세를 5% 이하로 올릴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규제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토대로 입법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의원총회 보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총 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개편 논의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은 집을 몇 채 가졌는 지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종부세를 산정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보유한 주택 가액을 다 더해서 '10몇억원'이라면 그건 한 채로 봐야 한다"며 "주택 가치, 가격을 평가해서 다주택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적극 완화해온 반면 다주택 보유세를 더 강화하면서 생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이연제 등 세제감면 혜택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와 투기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란 이유만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해 납세 형평상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다주택' 기준 자체를 없애는 방안보다는 합산 가액이 작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해도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보유세 변별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액 합산으로 변경하는 안도, 다른 안도 있다"며 "의총에서 여러 안을 보고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전월세 신규계약 시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감면 이상의 '파격 혜택'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5% 범위 내 인상을 유도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있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규정으로 안전진단 관련 '이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통째로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자는 것이다.


아울러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를 대폭 줄이는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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