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5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7일 대구 남구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마트를 들어간 뒤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B씨(55)에게 접근해 자신이 소지한 흉기로 위협했다.
놀란 B씨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원룸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다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여성이 혼자 마트를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강취하려 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총 1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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