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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뽑다 입술에 상처 낸 치과의사 벌금 300만원

뉴스1

입력 2022.05.16 15:11

수정 2022.05.16 15:11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1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5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B씨(38·여)의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던 중 수술도구 조작 미숙으로 B씨의 아랫입술 부위에 상처를 입혔고, B씨는 반흔 교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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