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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임실군수 후보 "한병락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뉴시스

입력 2022.05.21 21:42

수정 2022.05.21 21:42

기사내용 요약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일침 필요"
"상대후보 흠집 내기 위한 계획적·악의적 행위"

무소속 심민 임실군수 후보 선거운동 출정식. *재판매 및 DB 금지
무소속 심민 임실군수 후보 선거운동 출정식.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임실군수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심민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상대후보인 민주당 한병락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심민후보선거대책본부는 한병락 후보가 심민 후보 부인의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3대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에 대해 한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민 후보 선대본은 "한 후보 측이 산 정상 3만㎡(약 9만평)을 (심민 후보가)부인 명의로 사들여 대규모 태양광사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매입한 토지의 시설부지는 7300평방미터(2208평)이며 산이 아니라 전(밭)"이라고 전했다.

또 "토지대장상 전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매입부지를 3배 이상 부풀릴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전이기 때문에 대규모 산림훼손도 없었는데 의혹의 근거는 도대체 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땅값을 제외한 사업자금이 15억원라며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 8억8000만원에 계약했고 부가세 환급분 8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8억원"이라며 "이중 5억5000만원은 심 후보의 부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았고 나머지는 심 후보가 군수직 7년 간의 연봉을 모은 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이와 관련된 태양광 설치계약서와 대출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입증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한 후보 측이 산 정상에 도로개설은 물론 고도제한 문제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화중선 도로는 태양광 시설과 무관하게 이미 10여 년부터 개설된 도로로 새로 개설된 게 아니다"며 "통행 차량들이 저수지 제방으로 아슬아슬하게 풀밭으로 다닐 정도로 폭이 비좁고 기존의 노후화된 위험도로를 개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으로 완화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불합리한 표고기준을 임실군의회의 적법한 조례개정 절차에 의해 바꾼 것일 뿐"이라며 "태양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는 광주업체와 계약하고 이 업체가 주요 사업을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마치 유착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지만 태양광 업체는 전주업체이고, 임실군과의 관급공사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태양광 설치계약서, 대출금거래내역서, 발전사업허가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등 일체의 입증자료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했다.

심민후보선거대책본부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피고발인은 스스로 의혹에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면서 "만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향해 "한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단순한 검증을 넘어서 상대후보를 흠집 내고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라며 "구시대의 선거문화를 일소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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