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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109km 초과' 광란의 질주로 사망사고낸 30대 금고형

뉴시스

입력 2022.05.25 11:16

수정 2022.05.25 11:16

기사내용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금고 2년 선고
법원 "사망한 피해자 엄벌 탄원, 실형 불가피"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한속도 50㎞인 편도 1차선 커브길에서 159㎞의 속도로 차를 몰아 동승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금고형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새벽시간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는 평범하지 않았다.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무려 109㎞를 초과한 159㎞의 속도로 달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것이다.

결과는 끔찍했다.
동승자 2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 B(사망당시 23세)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께 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굽어있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제한속도를 109㎞나 초과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피해자가 숨지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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