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 최저임금, 5년만에 45% 올라…영세업체 위해 속도 조절 필요"

뉴스1

입력 2022.05.26 06:00

수정 2022.05.26 06:00

(자료제공=전경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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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의 최저 임금이 5년만에 약 45%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G5(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4배에 달했다.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6년 대비 44.6% 올랐다.

한국의 최저 임금 인상률은 G5 평균인 11.1%의 4배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Δ영국 23.8% Δ일본 13.0% Δ독일 12.9% Δ프랑스 6.0% Δ미국 0.0% 순이다.


한국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 영국(1.4%), 독일(1.3%), 미국(1.2%)을 크게 웃돌았다.

전경련은 한국의 최저임금 포함 범위가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한다.
미국·일본·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전경련은 경제성장률과 영세업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급 능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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