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민노총 윤택근 구속기소…코로나 중 대규모 집회 개최 혐의

뉴스1

입력 2022.05.26 17:42

수정 2022.05.26 17:42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위실장이 5월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5.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위실장이 5월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5.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민주노총 간부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은 전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11·1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지난 4일 구속됐다. 경찰은 윤 수석부위원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차별없는 노동권, 양질의 일자리 등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시 민주노총 지도부에 재갈을 물린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수석부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간부 30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 실장을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