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확진·격리자, 오후 6시20분부터 '투표 외출' 허용

뉴시스

입력 2022.05.31 11:50

수정 2022.05.31 11:50

기사내용 요약
격리자,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투표 가능
안내 문자 발송…사전투표자는 외출 안돼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한 용암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2.05.28. hugahn@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한 용암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2.05.28. hugahn@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오는 1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들의 투표를 위한 외출이 오후 6시20분부터 허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확진자·자가격리자는 1일 오후 6시 일반 시민들의 투표가 끝나고 30분 뒤인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격리장소에서 투표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외출은 오후 6시20분부터 허용된다.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 중인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외출안내 문자에 따라 외출하면 된다.

선거일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한 격리자 등에게 선거일 외출안내 문자가 다시 갈 수 있지만,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경우에는 외출할 수 없다.

격리 중인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질병청은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격리자 등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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