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수부,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해양주권 강화"

뉴시스

입력 2022.06.01 11:01

수정 2022.06.01 11:01

기사내용 요약
청소년·대학생 미래 해양 전문가로 육성

[서울=뉴시스] 제2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포스터.
[서울=뉴시스] 제2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포스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제2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을 미래의 해양 전문가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토론대회 대학(원)생 부분에는 32개팀이 참가했다. 연세대와 서강대 연합팀 등 8개팀이 입상했다. 청소년 부분에는 37개팀이 참가해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8개팀이 수상했다.

이번 토론대회는 대학(원)생 대상의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8월19일)'와 중·고등학생이나 만 13~18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8월27일)'로 각각 진행된다.
주제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대회의 대학(원)생 최종 우승팀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500만원의 상금, 고등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과 200만원의 상금, 중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150만원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김완수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올해는 대면으로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작년보다 더 많은 청소년과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과 대학(원)생들이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양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