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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주상하이 문화원장 원 소속부처 복귀명령 취소해야"

뉴스1

입력 2022.06.01 11:22

수정 2022.06.01 11:22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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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외교부가 초과근무 문제로 직원들과 갈등을 벌였던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에게 내린 원 소속부처 복귀 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김모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소속부처로의 복귀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원장은 2019년 9월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으로 부임하고 이듬해 부하 직원 두 명에 대한 징계를 해외문화홍보원에 건의했다.

재외 한국문화원장은 외교부 소속이지만, 문화원 소속 직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소속이기 때문에 김 원장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김 원장 측은 이들이 불법 채용됐다거나 급여를 승인 없이 임의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자주 지각을 하는 등 근태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위법하게 쌓았다고 판단했다.
초과 근무 내내 야식을 먹거나 잡담을 하고 심지어는 퇴근 후 야밤에 나와 초과근무 시간만 찍고 돌아기도 했다는 것이 김 원장 측의 설명이다.

당시 두 직원 역시 갑질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김 원장을 신고하면서 갈등에 불이 붙었다. 이들은 김 원장이 고성을 질러 놀라게 했다거나 문화원 내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방관했으며 정당한 대체휴무 사용을 병가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문화원의 다른 직원들은 두 직원의 비합리적 업무지시와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신고하는 등 김 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지난해 2월 김 전 원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고, 원 소속부처로의 복귀도 명령했다.


이에 김 원장은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21년 6월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외교부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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