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4841건 법률지원

뉴시스

입력 2022.06.01 12:01

수정 2022.06.01 12:01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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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고금리·불법채권추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841건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와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1200명이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 신청자와 채무건수는 모두 전년(632명·1429건) 대비 각각 89.9%, 292.7% 증가했고, 1인당 신청 채무건수(4.68건)도 크게 늘었다.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45.7%)으로 전년(198명·31.3%) 대비 비중이 14.4%포인트 증가했다.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42명(20.2%)으로 전년(50명, 7.9%) 대비 12.3%포인트 늘었고,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업자·피해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5484건으로 신청건 중 대부분(97.7%)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대부분(98.2%)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신청자 중 30대가 4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 비중도 37.9%에 달해 전년(34.7%)대비 증가했다.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이 전년대비 23.1%에서 30.4%로 늘었다.

지난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에 나선 것은 4841건이다. 이는 신청건의 86.3%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원절차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지원 실적(4841건·86.3%)이 전년(919건· 64.3%) 대비 대폭 늘었다.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또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에 착수해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지난해 무료 소송대리 및 소송전 대리를 통해 8억4000만원을 구조했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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