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이것' 주의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2.06.01 12:01

수정 2022.06.01 12:01

기사내용 요약
원화결제 서비스(DCC), 출국 전 차단 신청
결제·ATM인출 수수료면제 카드 꼭 챙겨야
"도난대비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05.0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05.0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원화결제 서비스(DCC) 차단, 결제·ATM수수료 면제 카드 사용 등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엔데믹'을 맞은 소비자들이 가장 지출을 늘린 업종은 해외여행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가 지난달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분석한 결과, 비행기 티켓 등 항공 분야 결제금액이 전년 대비 226% 늘어난 599억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해외여행자는 출국 전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DCC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하지만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 시 이용수수료가 3~8% 발생한다. 따라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제할 때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이 원화(KRW)로 표시돼 있다면, 취소한 뒤 현지 통화 결제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해외 가맹점 결제 1억3800만 건 중 41.8%인 5800만 건이 DCC 서비스를 통한 결제로 확인됐다. 그해 기준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 9610만 명 중 DCC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인 120만 명에 불과했다.

또 카드결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해외를 간다면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카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이 기능에 더해 전월실적과 관계 없이 모든 해외결제 금액에 대해 3.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는 ATM뿐만 아니라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

또 해외 여행 중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습득해 사용할 수 있는데, IC칩이 장착된 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해외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 않아, 분실한 사람이 이용대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 부정 사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곧바로 안내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정한 기간이나 횟수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오늘(1일)부터는 1일 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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