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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천안·아산서 불법현수막 설치 50대 수사의뢰

뉴시스

입력 2022.06.01 13:14

수정 2022.06.01 13:14

5월31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선관위로부터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월31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선관위로부터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과 아산에서 선관위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던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도선관위와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선관위로부터 표지를 교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67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표지를 부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량·규격·게시 방법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현수막에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표지가 없고 붉은색으로 '성추행범 #OUT(아웃)'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광역단체장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같은 내용의 불법 현수막 50여 장을 현장에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와 경찰은 A씨가 이날 인근 천안에서부터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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