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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여 만에 같은 장소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신고한 60대

뉴스1

입력 2022.06.01 15:00

수정 2022.06.01 15:07

전남경찰청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표창장 수여.(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 News
전남경찰청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표창장 수여.(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 News

(장흥=뉴스1) 황희규 기자 = 1달여 만에 같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거책 2명을 신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60대 남성이 경찰 표창장을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의심해 신고한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주민 A씨(65)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장흥경찰서의 공조요청을 받아 범인을 검거한 완도해양경찰서 회진파출소 수문출장소 정은연 경위(59)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4시쯤 수문리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앞을 서성거리는 낯선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외지인 발길이 드문 곳에 낯선 젊은 남성이 택시에 내려 서성거리는 것을 의심했다.

검거된 B씨(22)는 같은날 강진군 작천면에서 60대 여성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미끼로 951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신고해 장흥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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