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잠자는 노숙자에 휘발유 뿌려 불붙인 20대…"화나서 태우고 싶었다"

뉴스1

입력 2022.06.01 15:22

수정 2022.06.01 15:22

조지프 크로멜리스(75)가 잠자고 있던 곳. (미국 지역언론 '폭스32시카고'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조지프 크로멜리스(75)가 잠자고 있던 곳. (미국 지역언론 '폭스32시카고'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미국 시카고에서 범죄 전과가 있는 한 20대 남성이 잠자고 있는 70대 노숙자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현지 검찰은 전날 시카고 주민 조지프 가디아(27)를 1급 살인 미수 및 가중 방화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가디아는 지난 25일 밤 시카고 도심 트럼프 타워 인근 길가에서 잠자고 있던 조지프 크로멜리스(75)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에는 불길에 휩싸인 크로멜리스가 3분 넘게 사투를 벌이다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온 트럼프타워 보안요원 2명에게 구조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고로 몸의 65%에 화상을 입은 크로멜리스는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의료진은 그가 회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피해자의 몸이 곧바로 불길에 휩싸였고 잠에서 깬 그가 불을 끄려 몸부림치는 사이 피고인은 뛰어 달아났다"고 했다.


이어 "1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건을 다뤘지만 이런 끔찍한 동영상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가디아와 크로멜리스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밝혀졌다. 당시 가디아는 "화가 나 있었고 무언가 태우고 싶었다"는 이야기 외에 뚜렷한 범행동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 가디아는 "거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크로멜리스의 얼굴과 발이 노출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가디아는 가장 취약한 사람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가디아는 2018년 강·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2020년 3월 강도 및 신원도용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가 각서를 쓰고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가디아는 재차 체포됐으나 보석 보증금 500달러(약 55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하지만 보석 조건을 어기고 지난해 2월 예정된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크로멜리스는 지난 2016년 5월에도 길에서 노숙하던 중 야구방망이로 공격당해 당시 온라인 모금사이트에서 그를 돕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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