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신분증 없이 투표 불가 안내에 '발끈'
경남 투표율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 61.5%보다 13.1%포인트 낮은 수치다. 제7회 지방선거 경남지역 최종 투표율은 65.8%였다.
경남지역 투표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투표소에선 소란 행위가 있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도내에서는 투표소 내 소란 등 6건의 선거사범 신고가 있었다.
오전 8시께 고성군 구만면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에 발끈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람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마스크를 착용한 후 투표하고 귀가했다.
오전 8시 11분께 김해시 가야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신분증 미지참자는 투표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소란자는 50대 남성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이 경고하자 스스로 퇴장해 상황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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