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주빈·남경읍, 5000만원 배상하라"…피해자 승소 확정

뉴시스

입력 2022.06.02 09:31

수정 2022.06.02 09:31

기사내용 요약
박사방 피해자, 손배소 승소 최근 확정
남경읍 측에서 항소했으나 다시 취하
"조주빈·남경읍 공동해 50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왼쪽)이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왼쪽)이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사방' 피해자에게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이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경읍 측이 항소했지만 다시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A씨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9월7일 "두 사람이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박사방 피해자로 알려졌으며 박사방 활동을 주도한 조주빈과 일부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남경읍을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경읍 측은 '가담 정도가 낮다. 조주빈이 강제추행하거나 사진을 요구하는 것을 몰랐고 광고글만 올렸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읍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5월19일 취하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조주빈 측은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에 항소하지도 않았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은 남경읍이 지난 2020년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7.1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은 남경읍이 지난 2020년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7.15. misocamera@newsis.com
조주빈은 협박 등의 방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남경읍은 2020년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은 지난달 12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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