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손배소 승소 최근 확정
남경읍 측에서 항소했으나 다시 취하
"조주빈·남경읍 공동해 5000만원 배상"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A씨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9월7일 "두 사람이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박사방 피해자로 알려졌으며 박사방 활동을 주도한 조주빈과 일부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남경읍을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경읍 측은 '가담 정도가 낮다. 조주빈이 강제추행하거나 사진을 요구하는 것을 몰랐고 광고글만 올렸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읍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5월19일 취하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조주빈 측은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에 항소하지도 않았다.
남경읍은 2020년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은 지난달 12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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