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 전국 최초 공직자와 시민 '양방향 문자서비스' 도입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2 10:02

수정 2022.06.02 10:02

시민에게 통지서·안내문 등의 전송 후 답장까지 받을 수 있어
수원시, 전국 최초 공직자와 시민 '양방향 문자서비스' 도입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공직자와 시민이 문자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 정보통신과가 ㈜KT와 협력해 구축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수원시가 많은 시민에게 통지서·안내문 등의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시민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문자로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자메시지 발신전화번호는 수원시 행정전화번호다.

수원시가 기존에 시민들에게 발송했던 공지·안내 문자메시지는 수신자가 답변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수원시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로 통지서(동의·비동의)·안내서(수신확인) 등을 발송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설문(찬성·반대)·예약(참석·불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문서파일을 포함해 다수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일괄 대량 발송할 수 있고, 회신 문자는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다.


수신자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등기로 발송했던 문서를 양방향 문자서비스로 보내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등기는 1건당 2800원이 들지만, 이미지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는 1건당 88원이면 보낼 수 있다.

자료 생산·발송·보관에 필요한 인력도 아낄 수 있어 효율적이다.

수원시 군소음총괄과는 최근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를 5만여명에게 발송했다.

피해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지서를 전달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대민업무 담당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필요했던 서비스”라며 “행정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용도 줄이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