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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도로사업 국고보조금 개편해야"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2 12:00

수정 2022.06.02 12:00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지방도로 유지관리비, 국고보조대상 포함해야
지역별 도로건설 국고보조사업 현황. 자료=KDI
지역별 도로건설 국고보조사업 현황. 자료=KDI

[파이낸셜뉴스]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를 국조보조 대상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괄적으로 적용 중인 도로사업 국고보조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강수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KDI정책포럼-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우선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건설, 운영, 서비스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치적 입김등이 들어가면서 교통량에 비해 과도한 도로시설이 건설되는 등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여력이 충분치 못한 지방정부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필요한 곳에 도로가 건설되지 않는 부작용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신규 지방도로 건설보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이 급증할 거승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국고보조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도로사업 국고보조율은 지역에 무관하게 도로유형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설계비 및 건설비의 100%를, 국가지원지방도는 설계비 100%와 공사비의 70%를, 산업단지 지원도로는 총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광역도로는 총액 20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보상비 지원없이 설계비의 100%와 공사비 50%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보고서는 실제 통행 자료 분석에 근거, 도로 유형별 국고보조율을 개편하고 지역별 도로사업의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지방도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교통투자 및 서비스 격차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형태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것도 정책방향으로 내놨다. 예를 들면 대구지역 광역도로는 국고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반면 국가지원지방도는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어 국고지원이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고보조는 적지만 혼잡도가 높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지원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화의 지속적인 진전 추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포괄지원 방식인 국고보조율 사업의 사업 단위별 차등 적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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