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6~32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반기별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급기준일(상반기 6월20일/하반기 12월20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및 생애 기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다.
시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접수하며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을 첨부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지역상품권 앱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핸드폰 번호로 본인 인증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작년 말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또 올해 2월 말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시행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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