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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택시기사에 300만원…내일부터 신청접수

뉴시스

입력 2022.06.02 12:02

수정 2022.06.02 12:02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소득감소 법인택시기사 지원…14일까지 신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0일 서울시내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가 가득 차 있다. 2022.05.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0일 서울시내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가 가득 차 있다. 2022.05.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6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2020년 10월 첫 사업을 시작으로 총 5차례 지원된 바 있으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250억원(7만5000명)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올해 4월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사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방법 등은 오는 3일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취약 계층를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소득안정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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