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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서양호 중구청장실 압수수색

뉴시스

입력 2022.06.02 12:03

수정 2022.06.02 12:03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선관위, 4월 중앙지검에 고발
구청장실, 일부 부서 압수수색 진행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중구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중구청 구청장실과 일부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선관위는 서 구청장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구청 직원들이 행사에 동원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선거 직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9.59%(2만9576표)를 얻어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0%, 3만65표)에게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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