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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표 차이' 낙선후보 선거비 보전 희비 교차

뉴시스

입력 2022.06.02 15:13

수정 2022.06.02 15:13

기사내용 요약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율 낙선 후보는 전액 보전
10~15%는 절반만…간발 차이로 선거비 부담 격차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2.06.01.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2.06.01.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낙선 후보들이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또 한 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하고, 오는 13일까지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안에서 낙선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보전받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을 보전 받는다.

선거비 보전 금액 책정 기준인 득표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1만 분의 1 차이로 선거비용 부담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광주·전남 광역지자체장 후보 중 당선자를 뺀 2명 만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2위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15.90%를 득표,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는다. 나머지 낙선 후보 3명은 10% 이상 득표에 실패해 선거비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지사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도 18.81%를 얻어 전액 보전 받는다.

시 교육감 낙선 후보 4명 중 2명은 전액을, 1명은 비용의 절반만 받는다. 나머지 1명은 비용 보전 청구 대상이 아니다. 반면 전남도 낙선 후보 2명은 모두 15% 이상의 득표를 확보해 선거비용이 보전된다.

광주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선거비를 보전 받는다. 전남에선 시장·군수 낙선 후보 12명이 10% 미만의 득표율에 그쳐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간발의 차로 울상 짓는 낙선 후보들도 있다.

강진군의회 가 선거구 무소속 배홍준 후보는 단 3표 차이로 낙선한 데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도 절반으로 깎였다. 배 후보는 1769표(14.43%)를 얻어 5위에 그쳤다.

반면 같은 선거구 4위인 민주당 노두섭 후보는 단 3표 많은 1772표(14.45%)로 '턱걸이 당선'에 성공, 전액 보전받는다.

함평군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심덕재 후보는 유효 투표의 10% 득표수에 불과 6표가 부족, 선거비 보전 대상에서 빠진다.

완도군의회 가 선거구 민주당 최학철 후보는 9.95%(1531표)를 얻어 낙선했다. 8표 차이로 선거비 보전 최소 기준인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여수시의원 선거 무소속 성경숙 후보도 득표율 9.81%에 그쳐 20표 차이로 선거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 보전 청구를 받는다. 증빙조사를 통해 보전 금액을 책정한다.
모든 관련 절차는 8월 29일까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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