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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 집중단속

뉴시스

입력 2022.06.02 15:52

수정 2022.06.02 15:52

[부산=뉴시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해역의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선박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남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통영연안, 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를 통해 오는 3~10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1~24일 2주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로 미준수 ▲부산항·마산항 내 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이다.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해경청은 2020년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이후 2차례 집중단속을 벌여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2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화물선의 통항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울산~부산~경남 해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대규모 인명이나 오염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가 근절돼 선박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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