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우체국 택배노동자들 "임금 삭감 계약서 철회하라"

뉴시스

입력 2022.06.02 15:54

수정 2022.06.02 15:54

기사내용 요약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2일 기자회견
"노조 활동 이유 임금 삭감 조항 '노예 계약'"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임경훈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우편집중국지회장이 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06.02.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임경훈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우편집중국지회장이 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06.02.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지역 우체국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임금 삭감 계약서'에 대해 "임금 삭감 계약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우편집중국지회는 2일 오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임금 삭감 계약서 강요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시 철회하고 성실한 대화와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 제주지부 등은 "지난해 말 특수고용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사 간 체결한 '사회적 합의'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삭감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번 양보해 '임금 삭감 없는 개인 별 분류 실현'을 요구하며 임금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교섭 막바지에 우정사업본부는 이 모든 것을 뒤엎는 '노예 계약서'를 들이미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를 '임금 삭감 계약서'라고 규정했다. 현수막 게시 등 노조 활동을 비롯해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인 계약 해지 조항을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에게 물량은 곧 임금이다. 앞에서는 인상률을 논의하고 뒤에서 물량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속임수"라며 "그간의 신뢰를 깨고 협상을 파기하며 단체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계속 임금 삭감 계약서를 강행한다면 향후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우정사업본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3일 우정사업본부와 과로사 예방, 물류 비용, 고용 불안 등에 대해 2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시 파업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