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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방신약·한솔신약 48개 품목 약사법 위반, 제조·판매중지”

뉴시스

입력 2022.06.02 17:22

수정 2022.06.02 17:22

기사내용 요약
제조방법 임의변경 등 ‘약사법’ 위반…회수조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 품목(일반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경방신약 제조 41개 품목은 경방갈근탕액, 경방쌍화탕액, 삼소천액, 소폐탕액, 경방거풍지보단환, 경방공진단, 경방마자인환 등 자사제품을 포함해 신신제약으로부터 수탁받은 신신갈근탕액, 신신삼소음액, 신신소청룡탕액, 신신쌍화탕액 및 마더스제약의 엠피갈근액, 엠피삼소액, 엠피소청액, 엠피쌍화액 등이 포함됐다.

한솔신약 7개 품목은 자사제품인 배낙스정, 숙치환, 연통환, 정통환, 치위환, 한솔거풍지보단, 한솔편쾌환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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