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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술'…혁신의료기술 중 '첫 건보적용'

뉴스1

입력 2022.06.02 17:50

수정 2022.06.02 17:50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2일 개최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 뉴스1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2일 개최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혁신의료기술의 일종인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선별급여(90%)가 적용된다. 처음으로 혁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2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근재생 줄기세포 치료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후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 안으로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앞으로 선별급여 90%가 적용되며 수가는 164만원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2019년 혁신의료기술 규정이 제정된 뒤, 제1회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를 한시적으로 비급여 등재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에게 채취한 위암 조직으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수술 후 치료계획을 세우거나, 맞춤형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혁신의료기술 재평가가 완료·고시될 시점까지 3~5년 적용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연구 결과를 축적하기 어렵다는 점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우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가치를 재평가하는 '혁신의료기술' 제도를 지난 2019년 3월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혁신의료기술의 의료적 중대성, 대체 가능성, 환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환자 선택권이 제한돼 해당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거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별급여 90%를 적용하고 그 외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며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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