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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주파수 ‘1521억+α’에 추가할당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2 18:06

수정 2022.06.02 18:06

과기부, 20㎒ 사업자 7월 선정
LG U+ 요청한 대역폭 추가 공급
당초 최저가보다 166억 높아져
SKT 역제안한 대역은 추후 검토
5G주파수 ‘1521억+α’에 추가할당

정부가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인 5세대(G) 3.40~3.42㎓대역(20㎒) 주파수 추가 할당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지 11개월 만이다. 지난 2월 SK텔레콤이 역제한한 3.70~3.72㎓(20㎒ 폭)은 이번 할당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할당 추진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 인접대역 추가 할당시 수도권 상용화 순차 적용 등의 조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LG유플러스 인접대역 7월 경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미뤄온 5G 3.4~3.42㎓ 대역 20㎒폭의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할당 계획을 2일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추가 할당부터 공급하는 이유에 대해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고 세부 할당 방안까지 마련했다는 점을 꼽았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혼간섭이 해결되면 주파수를 경매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했다"면서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저 경쟁 가격은 지난 2018년 할당한 5G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당초 공개한 '1355억원+α' 최저경쟁가격보다 166억원 높아진 금액이다.

할당방식은 경매 방식으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시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해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주파수 할당 이행조건은 다소 강화됐다. 해당 폭을 할당받을 사업자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기를 오는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같은달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희비갈린 통신사...SK텔레콤 "유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3.70∼3.74㎓ 대역에 대해선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3.7~3.72㎓ 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게 기존 전파정책(5G+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고 봤다.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할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연구반의 의견이다.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발표에 이통사 입장은 엇갈렸다.
SK텔레콤과 KT는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상호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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