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사중단'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서울시 중재안 수용 불가"

뉴스1

입력 2022.06.02 20:46

수정 2022.06.02 20:46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동희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업장의 공사가 50일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울시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혔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들, 현재까지 과정을 봤을 때 중재안 내용대로 선 '공사재개', 후 '조치이행'은 불가하다"며 "공사 재개 전 모든 사항이 결정돼야 하며 공사재개 후 분쟁 없이 공사에만 전념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과 관련해 중재안을 마련한 뒤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전달했다. 시공사업단은 4월15일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장에 있는 57대의 타워크레인을 전면 철거하겠다는 결정도 내렸다.


이날 오후 일부 조합원들이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단체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시공사업단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타워크레인 철수와 관련해 "만약 중재안을 통해서도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법으로 공사재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타워크레인 철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일단 서울시 등의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 기간 타워크레인 철수는 보류한 상태이지만 오는 7일부터는 철수가 예정돼있다"며 "타워크레인 계약 만료와 크레인 업체들의 요청으로 철거 예정을 바꾸기 쉽지 않으나 전체 철수 계획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강동구청은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날(3일)까지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