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3살 양산시의원 정성훈 "휴학 사유에 '의정활동' 없어 고민…자칫 제적"

뉴스1

입력 2022.06.03 04:47

수정 2022.06.03 07:30

만 22세 8개월의 나이로 양산시 의회 입성에 성공한 정성훈 당선인. (정성훈 당선인 측 제공) © 뉴스1
만 22세 8개월의 나이로 양산시 의회 입성에 성공한 정성훈 당선인. (정성훈 당선인 측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청년정치인으로 양산시 의회 입성에 성공한 정성훈 당선자(국민의힘)가 잘못하면 다니던 대학에서 제적될 수도 있다는 색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정 당선자는 1999년 9월 6일생으로 부경대 정치외교학과(법학 복수전공) 재학생으로 부울경 시·군·구 의원 중 최연소 당선자다.

정 당선자는 2일 오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지금 청년 문제가 많은 이슈화되고 있는데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회에서도 청년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역할은 청년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정치입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최소비용으로도 출마할 수 있다"며 "저 또한 선거사무원 없이 초기비용 600만원 가지고 출마했다"고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600만원만 들고 선거를 치렀다고 했다.

진행자가 "학업과 의정활동을 병행하는 거냐"고 묻자 정 당선자는 "휴학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차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학교 행정실에 협조를 요청해 봐야 한다"고 고민을 이야기했다.

즉 학칙 휴학사유에 군입대, 질병 등은 있지만 '정치활동'(의정활동)은 없다는 것이다.


정 당선자는 "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학 가능한 연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연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처리가 돼 그런 것들도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부경대학교 학칙 제28조(재학연한)를 보면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공과대학 건축학과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입학 후 8년안에 졸업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제적처리 된다.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이는 재입학할 수 없다.

다만 28조 ⑤항이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 정 당선자가 휴학할 경우 마음편하게 4년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군 입대로 한차례 휴학했던 정 당선자는 "우리 나이로 치면 스물넷으로 공부를 이어나가야 될 학생이지만 제 나이에 사회인도 참 많다. 그래서 학업을 꼭 마쳐야만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있었다"면서 학업과 의정활동을 병행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외교학과 법학을 전공하기에 이 업무는 학업의 연장선이다고 생각 가능하고 충분히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며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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