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재판 5개월 만에 재개…'동양대PC 증거 능력' 공방 예상

뉴시스

입력 2022.06.03 05:01

수정 2022.06.03 05:01

기사내용 요약
검찰의 기피 신청 이후 5개월 후 재개
향후 심리계획 수립 등이 논의될 전망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이 기피로 인해 중단된지 약 5개월 만인 3일 재개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당시 재판부를 구성하던 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조 전 장관 등에게 유리한 재판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기피 사건 재판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과 (본안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부합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항고한 사이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했고, 김정곤 부장판사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찰은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기피 신청은 유지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며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빠르게 밝히겠다면서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아 기피 기각 결정이 항고심에서 확정됐고,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공판은 약 5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기피 신청을 촉발한 쟁점이 재판부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 불채택이었으므로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심리계획을 다시 수립한 뒤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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