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재판 오늘 5개월 만에 재개

뉴스1

입력 2022.06.03 06:00

수정 2022.06.03 06:00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1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1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이 3일 재개된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 재판은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14일 이후 열리지 않다가 기피신청이 기각된 뒤 공판기일이 이날로 잡혔다.


지난 1월14일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조 전 장관 자택 PC 등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에서 배제하기로 하자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검찰은 해당 PC들에서 추출한 정보를 증인신문에서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항고했지만 항고심 판단도 같았다.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판은 같은 재판부가 계속 맡게 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의 주요 증거로 동양대 PC 등에서 추출한 파일 등을 내세웠다.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이 PC의 임의제출은 적법하다고 보고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PC의 증거능력을 원심과 같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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