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 공약 제안하겠다"…민주당사 난동 부린 30대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2.06.03 06:01

수정 2022.06.03 06:01

기사내용 요약
당사 앞 경찰관 목 때리고 밀쳐
1심 법원, 벌금 400만원 선고
"정신장애 있지만 책임 무거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민주당사 앞에서 경비업무를 서는 기동대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대선 후보자에게 공약을 제안하겠다"며 당사로 들어가려던 A씨는 B씨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불만을 품고 B씨의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당사 관계자까지 A씨에게 출입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으나 그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재차 출입을 시도하며 또 한 번 B씨의 울대 부위를 잡고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 판사는 "A씨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곳에서 출입통제 등 경비업무를 서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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