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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 시도한 40대, 징역 6개월

뉴스1

입력 2022.06.03 07:30

수정 2022.06.03 07:30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전 3시4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같은 층에 사는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안전고리만 걸린 채 10㎝정도 열려 있는 출입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 잡아당기고 B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범행은 20여분간 계속됐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당시에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몇 차례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 등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보면 또 다른 범죄로 나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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