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성군, 개발제한구역에 도로 개설…주민 불편 해소

뉴시스

입력 2022.06.03 09:13

수정 2022.06.03 09:13

기사내용 요약
사업비 10억원 확보…연내 진원면 영신마을 도로 개설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 진원면 일대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 진원면 일대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적극행정을 펼친다.

장성군은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진원면 영신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용 사업비 10억원(국비 9억원·군비 1억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연내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장성군은 국토부에 사업 당위성을 계속 건의한 끝에 올해 사업비를 조기 확보했다.


도로가 개설되는 진원면 영신마을 일대는 좁고 구부러진 길로 인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컸던 곳이다.


장성군은 이곳에 길이 730m, 폭 4~6m 규모의 도로를 올해 말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 지역은 15.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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