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구속 기로…7일 영장심사

뉴스1

입력 2022.06.03 09:49

수정 2022.06.03 09:49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를 규탄하고 특별검사를 촉구하며 3차 집회를 열고 있다. 2020.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를 규탄하고 특별검사를 촉구하며 3차 집회를 열고 있다. 2020.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오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7일 오전 10시30분에 장하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금융상품이다.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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