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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가동 불허 행정소송 패소 양주시 '항소'

뉴스1

입력 2022.06.03 09:51

수정 2022.06.03 09:51

양주시청사 전경 © 뉴스1
양주시청사 전경 © 뉴스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고형폐기물연료(SRF, Solid Refuse Fuel) 발전소 가동을 불허했다가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경기 양주시가 항소했다.

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피고 양주시는 전날(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환)는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가 경기 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10월16일 원고에게 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는 2018년 10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고형연료 소각열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어 11개월 뒤인 2019년 9월20일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는 양주시로부터 남면 일대 지상 4층~지하 1층·연면적 1999㎡ 규모의 발전시설용 건축물 1개동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어 일주일 뒤 발전시설 착공신고도 마쳤다.

그 사이 양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중 해당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에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지구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했다. 2020년 3월24일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는 양주시에 '연간가동일수 330일, 설치예정일 2021년 1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시는 보름 뒤인 4월 8일 허가를 거부했다.

당시 양주시는 Δ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고려해야 함 Δ양주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상태 Δ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다량의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 주변에 환경오염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Δ고형연료제품을 반입하는 차량증가로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확산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등의 사유로 불허했다.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원론적인 추측에 기초해 환경상 공익을 내세우면서 허가를 거부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내렸다.

그러나 시는 재차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신청'을 거부했고, 다시 행정심판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경기도행심위 또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동양그린에너지는 "피고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용도지역의 규제내용까지 변경하면서 발전시설에 관해 건축허가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방부·양주시 각 부서·도시계획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차례 원고한테 사업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고, 주민들과의 협의절차도 거치게 함으로써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 따라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발전시설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하는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허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청 자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는 "발전시설에서 연간 3만1680톤의 고형연료를 소각해 41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양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되고, 발전시설 부근에 양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70% 가량이 밀집돼 대기오염이 심각하므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 배출시설의 추가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시는 "양주시의 대기오염물질(먼지 기준)은 연간 4225㎏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연간 3310㎏에 비하여 27% 이상 많다"며 "발전시설은 양주시 전체 먼지발생량의 39%에 달하는 연간 1634㎏의 먼지를 배출하게 돼 양주시의 일반 대기오염 물질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양주시가 동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았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발전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는) 발전시설 건축허가를 위해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경기도지사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및 그 변경허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환경상의 우려에 관한 별다른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발전시설 건축허가를 하면서도 이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표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원고는 많은 비용을 투입해 발전시설을 건축했다.
이러한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및 관련 허가의 경위 등에 비춰 설령 이 사건 발전시설이 배출하게 될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의 자연·사회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양주시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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