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뉴욕주 , 총기구입 연령 상한 18세에서 21세로 올려

뉴시스

입력 2022.06.03 10:07

수정 2022.06.03 10:07

기사내용 요약
10명 죽인 18세의 버팔로 수퍼마켓 총격후 주의회 통과
바이든대통령의 총기규제 강화 주장과 일치
호컬주지사 발의로 주의회 의결

[유밸디( 미 텍사스주)= AP/뉴시스] 총격사건으로 19명이 숨진 텍사스주의 초등학교 앞 추모의 장소에 어린이들의 사진과 추모객들의 꽃다발, 장난감이 남겨져 있다.
[유밸디( 미 텍사스주)= AP/뉴시스] 총격사건으로 19명이 숨진 텍사스주의 초등학교 앞 추모의 장소에 어린이들의 사진과 추모객들의 꽃다발, 장난감이 남겨져 있다.
[올바니( 미 뉴욕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뉴욕주의회가 준자동소총 등 무기 구입의 연령 상한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2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는 18세 청소년이 뉴욕주 버팔로시내 수퍼마켓에서 준자동소총을 난사해 10명을 죽인 이후 2주일여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2일 주의회의 하원과 상원에서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제로 진행되었다.

총기구입의 연령 상한을 올리는 문제는 이번 주초에 민주당 주의회 의장단과 케이시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총기규제강화 법안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뉴욕주는 이미 권총에 대해서는 구입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보다 어린 나이에도 다른 타입의 소총이나 엽총을 구입하는 건 허용되었었다.

그렇지만 이번 입법으로 앞으로는 버팔로나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18세 총격범들이 사용했던 것 같은 속사 연발 소총류의 구입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런 무기의 구입자의 법정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릴 뿐 아니라, 이번 법안은 그 동안 권총에만 적용되어 왔던 총기면허 취득을 준자동 소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의무화 하고 있다.

준자동 소총은 보통의 총이 발사 후 한 방씩 방아쇠를 당겨야만 발사되는 것과는 달리 자동적으로 연속해서 장전이 되고 발사된다. 그 때문에 총격범이 짧은 시간내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빠르게 살해할 수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이미 21세 이하에게는 어떤 무기도 금지하고 있는 뉴욕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앞으로는 총기 면허 취득 등 총기소유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뉴욕주에서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16세에도 소총이나 엽총 같은 장총을 면허 없이 소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화당의 알렉시스 웨이크의원( 롱 아일랜드주)은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18세가 다른 주에 가서 준자동 소총을 구입할 수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같은 주의 케빈 토머스 상원의원은 "그러니까 전국에 연방법으로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인가? 사실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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