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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에 "총파업 철회" 촉구…대체 차량·열차 투입

뉴스1

입력 2022.06.03 10:55

수정 2022.06.03 16: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종각 일대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행진을 벌이고 있다. 2022.5.2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종각 일대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행진을 벌이고 있다. 2022.5.2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로 예고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단 입장도 피력했다.

국토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며 수출입 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이달 초부터 안전운임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5월부터 별도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과정에서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파업 기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물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군위탁 차량을 투입하는 등 대체 수송 수단을 확보하고 자가용 유상운송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도 증차하며, 운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특전)로 파업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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